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이미지

2024-10-11

조회수 59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 시 악취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 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단순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에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