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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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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4-29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9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4-28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 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27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4-27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7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7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4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4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4-24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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