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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KBC광주방송
2026-03-06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06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05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4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04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8곳
2026-03-03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SJKP와 협력, 행정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청(CBP)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 끌기식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과감히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빈틈없이 차단한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하며,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美 관세환급 DDP 수출기업 지원’ 한미공동TF 가동 (바로가기)
로리더
2026-03-03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3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사건사고 #불송치결정 #학부모 #학원강사 [기사전문보기]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3-03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수면마취를 동반한 피부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미용 의원 대표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중 30대 남성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이와 함께 A씨는 프로포폴 실제 투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유족 측은 A씨가 시술에 불필요한 수면마취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며 환자 감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청색증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기도확보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시술실 출입자 CCTV 자료, 프로포폴 투여량 자료 등을 볼 때 A씨가 시술을 하면서 투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B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세창 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면마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료기록까지 거짓으로 꾸며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2026-02-26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660건으로 2년 전인 492건과 비교해 약 34%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하도급 분쟁 사건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금 회수가 조금만 늦어져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밀린 공사비를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은 사실상 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견련성(연관성)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받지 못한 돈이 해당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주에게 받을 다른 빚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는 없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다. 만약 건축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 이후 시공사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고 유치권을 취득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점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무단침입 등)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는 식의 자력탈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기 도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 조치와 함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 회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가 유치권에 대항해서 소멸청구 등으로 반격해 올 때 공사비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잘 강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은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도의 법리 싸움으로 변모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깨질 수 있고 점유의 적법성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속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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