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이슈
2026-03-09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약 68.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또한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관은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는 아예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되어 있어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따지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건물 전체에 걸린 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최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개인이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위험 등은 개인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대응 순서와 시기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의구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기사전문보기]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09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06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6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05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4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04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8곳
2026-03-03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SJKP와 협력, 행정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청(CBP)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 끌기식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과감히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빈틈없이 차단한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하며,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美 관세환급 DDP 수출기업 지원’ 한미공동TF 가동 (바로가기)
로리더
2026-03-03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3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사건사고 #불송치결정 #학부모 #학원강사 [기사전문보기]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