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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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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조회수 79

“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악의적인 비방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자 측 “피고인 주장 사실 아냐” 고통 호소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회원 중 한 명인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B씨의 지인들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역 내 유명 온라인 카페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할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이에 B씨 측은 부적절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으며,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남자친구와 몰래 만남을 갖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거짓을 유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거짓의 내용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퍼지면 그 피해는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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