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
'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
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
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
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
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5. 시사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
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
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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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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