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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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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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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B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결과물을 블로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B사 측은 A씨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도를 만든 뒤 이를 업무 관련 광고에 이용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은 철골 제작 업무만 할 뿐, 설계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철골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자에게 설계 용역을 맞기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신도 이런 식으로 철골 제작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블로그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타인의 설계 결과물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설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처럼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고, A씨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한 내역도 있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설계가 아닌 제작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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