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공동현관문 열고 피해자 찾아간 혐의
檢 “고의·착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해 피해자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협박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방문 전 문자를 보냈고, 협박이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만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가족과 대면해 오해를 풀고 생각을 밝히기 위해 거주지로 찾아간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문 직전까지도 자신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세대 호출 방식을 통해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주거 침입의 고의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출입 방식이 아닌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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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호출, 비정상적 출입 아냐”…주거침입 3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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