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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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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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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5년 새 70%가량 증가했으며, 부동산 부정청약 수법 중 위장전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질의응답이다.

Q1.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단순 주소지 불일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A: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단순 실수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장전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다.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청약, 세금 회피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 범죄가 성립된다.

Q2. 정부나 수사기관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적발하는지?

A: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특히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적발해 낸다.

Q3. 자녀의 ‘명문 학군’ 배정, 부동산 청약이나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

A: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

Q4.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이다. 가령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가 가족이 있는 본래 주소지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결국, 주소 이전의 ‘목적과 의도’가 합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Q5. 만약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A: 가장 먼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행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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