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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D&O), 경영 리스크의 '만능 방패' 될 수 있을까?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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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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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D&O), 경영 리스크의 '만능 방패' 될 수 있을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안 시행,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 임원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리스크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 상품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주 및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D&O 계약 규모는 9월까지 약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당 보험이 활성화된 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경영진이 느끼는 법적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임원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D&O 보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D&O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업무상 과실, 태만, 실수, 누락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법률이 정한 임원의 책임 범위와 맞물려 작동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의 면책 조항 해석 단계에서 발생한다. 많은 임원이 보험에 가입했으니 대다수의 법적 비용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보험사는 이를 면책 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로펌의 문을 두드린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경영 판단상의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면책 여부를 다툴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만큼 중요한 건 소송 비용 부담 이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임원 개인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약관상 '방어 비용 선지급 조항'을 활용하여, 판결 전이라도 보험사로부터 법률 비용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결 확정 전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책 사유 확정 시 선지급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처럼 D&O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임원의 생존과 직결된 복잡한 법률 계약이다. 보험사는 엄격한 약관을 들이대며 지급을 최소화하려 하고, 임원은 경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방어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D&O 보험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이지만, 가입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평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위기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약관과 상법상 책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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