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기에 단독으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불기소 #도주치상 #사고인식
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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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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