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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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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조회수 17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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