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홍철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에 달하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범의 고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1,173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기관은 작년 말부터 몰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올해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면서 차량 몰수 사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몰수 위기에 처했다면, 가계의 핵심 자산인 차량을 보존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차량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몰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나아가 차량 몰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차량 몰수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만이 징벌적 성격의 차량 몰수 처분을 막아낼 실질적인 명분이 된다.
음주운전 형사 재판과 차량 몰수 방어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이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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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핵심 재산 지키는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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