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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언론매체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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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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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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