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
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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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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