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번호 등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몰린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도록 자신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피해 금액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상담사와 대화하던 중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사를 사칭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구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말에 따랐다가 사기 방조 혐의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에 수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만약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 등에 포함된 전자 정보,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A씨가 제공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A씨가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오직 대출받으려다 속은 연쇄 사기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당시 처했던 절박한 경제적 상황 탓에 대출이 급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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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제공한 정보가 사기 조직 손에…공범 몰린 20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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