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면접위원 지원 권유 정황 있으나 사전 합격 공모 단정 어려워”
수원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한 문화예술기관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일부 면접위원과 사전에 뜻을 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채용공고가 나오기 전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를 권하거나 이력서를 받아본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가 사전에 합격 내정 사실을 인지했거나 면접위원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면접 질문이나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면접위원과 순위 조정 등을 논의하거나 채용 결과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해당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주변의 채용 지원 권유를 받고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히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사전에 채용비리를 인식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의뢰인의 실제 경력과 공개채용 준비 과정, 면접 및 논술시험 준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