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지난달 22일 불기소 결정
“공고에도 취소 사실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성립 안 돼"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운전면허가 직권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면허 취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행정청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소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6월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음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에 의해 면허가 직권 취소된 상태였다.
사건 초기부터 A씨 측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갱신 기간이 도래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갱신 및 취소와 관련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지 과정의 허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지로 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내역 우편이 발송됐으나 이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차 등기 우편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적성검사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 우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된 내역이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가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본인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라며 "우편물 반송 내역과 문자메시지 미수신 등 통지 과정상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 A씨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