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병원 간호일지 등으로 의사능력 부재 입증
1심 패소 뒤 승소…대법서 최종 확정
아버지가 사망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 다툼에서 다른 자녀들이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받아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사건은 2023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부동산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증여는 아버지 사망 이틀 전에 이뤄졌다. A씨 등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증여계약 당일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간호일지를 확보했다. 입원 전 주간보호센터 기록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황도 제시했다. 증여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반면 B씨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왔다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계약 당일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비고란이 공란인 점 등을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부터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만중 변호사는 "1심 패소 원인이 의사능력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증여계약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며 "수백 페이지의 병원 기록을 분석해 계약일인 2023년 11월 13일 자 간호일지에서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1심에서 '증여계약서의 증여 일자가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보충됐다'고 진술한 점을 파고들어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도 주효했다"며 "이를 통해 1심 패소를 극복하고 상속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훈 기자 (gudgns423@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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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바로가기)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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