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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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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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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부모가 생전에 준 돈인 경우가 많다.

그 돈이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몫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익이 왜 중요한지는 유류분의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하다. 부모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기초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온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의 몫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고,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액이 줄거나 없어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가정 상황, 형제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에 돈이 오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때도 입증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

대습상속에서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손자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이 깨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특별수익 판단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준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모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1심은 아버지가 조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돈을 크게 잡아 손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아버지의 특별수익에서 덜어냈다.

첫째는 조모가 처분한 건물의 매매 대금이다. 조모의 계좌로는 매수인이 직접 보낸 돈과 아버지가 이체한 돈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 합계가 이미 조모의 몫을 넘었다. 여기에 세무서도 이 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2심은 이를 아버지에게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정산된 돈으로 보았다.

둘째는 아버지의 과거 분쟁과 관련해 조모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다. 2심은 이 가운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갚아야 했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조모가 주도해 합의한 돈이고 당시 조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손자의 특별수익이 줄어 약 7억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고 반환이 명령됐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의 범위를 한 가지 더 정리했다. 증여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제는 증여가 보상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졌다.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한 점도 바뀐 내용이다(제1115조 제1항).

결국 특별수익은 법리 이전에 자료로 입증된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매매계약서, 정산 내역, 합의서처럼 돈의 성격을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하고, 개정법 아래에서는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특별수익의 범위와 반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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