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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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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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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정규직 채용 도와주겠다며 금전 요구…“지역 인사 통해 알아보겠다” 속이기도
법원 “신뢰 관계 악용·뇌물로 취업 알선, 비난 가능성 커…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회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3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에게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의 정규직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회사 관리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유력 인사들을 통해 채용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언급하며 취업을 알선하고자 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자신의 사정만을 앞세워 피해 회복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양형 사유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사실을 적극 소명해 실형과 배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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