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
-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
▲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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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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