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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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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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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
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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