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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2024-10-14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대여금소송에서 대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 “대여금 증명할 객관적 근거 없어” 사망한 남편이 생전 자신의 매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증여금’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망인 A씨의 아내와 자녀가 A씨의 매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자신의 매제 B씨 명의의 통장으로 6천만 원을 송금했다. B씨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자신을 여동생과 B씨가 살뜰히 챙겨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그러나 몇 년 뒤 A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6천만 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뒤늦게 거액의 행방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재판에서 B씨 부부가 A씨로부터 받았던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급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족인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이에 B씨 측은 “아파트 구입 자금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는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송금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반 사정에 기반한 추측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윤동현 판사는 아울러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돈을 송금한 2020년경 망인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동생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해린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만일 원고와 달리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김해린 변호사는 이어 “원고들은 오랜시간 A씨와 교류가 거의 없어 송금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없이 대여금을 주장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0-11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 시 악취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 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단순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에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0-07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8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집 교재 매출을 보여줘야 한다”며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당초 A씨는 곧바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몇 시간 뒤 계좌 오류 등을 이유로 재입금을 요구하며 B씨를 속였다.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동업자의 배신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높은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여금을 갚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이런 방식으로 B씨가 20여 일 동안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4억 9000여 만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부모를 기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가 빌려 간 돈 중 68%가량을 상환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약속한 변제일을 연기하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04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현장 안전관리자 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돼” 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전재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지난 8월 28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당시 A씨가 책임자로 있던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3층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인 A씨가 현장에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전재현 판사는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다른 동 사진과 B씨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바닥 전체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천장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발판을 모두 치웠지만, 이후 B씨가 별도의 지시 또는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홀로 다른 접이식 발판(속칭 ‘우마’)을 쌓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한 작업은 지시받거나 예정된 작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예측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나창수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뒤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얻기까지 난관이 많았다”면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을 어렵게 확보해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나창수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사전문보기] -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아주경제 등 2곳
2024-10-02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지역 주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송정동 위치로 접근성↑민·형사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한 업무 다룰 전망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9월 30일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의 행정 중심지인 송정동에 위치, 주거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특히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김천시까지 아울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민·형사 사건부터 이혼, 행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미지역 공업단지, 김천산단 등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노동분쟁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분사무소를 만들 때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번 김천구미 사무소 역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획된 것”이라며 “김천과 구미는 경북 지역에서 포항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도시인 만큼 다양한 법률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륜은 본사와 협력해 전국 모든 분사무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뢰인과 더욱 가까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머니S -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09-30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주택 건축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일반 도로를 잇는 통행로가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A씨는 20여 년 전 해당 토지가 파손되자 이를 직접 복구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해당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2023년 말쯤에는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주인 B씨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A씨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2024-09-29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고려아연·영풍, 해외 유출 우려 상반된 주장전문가 "사모펀드 손잡은 것 자체 잘못됐다""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법적규제必"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로의 기술 유출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모펀드는 돈 되면 다 하는 집단"이라며 "막상 해외로 팔려나가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국가 기술을 강탈한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약한 현실을 짚으면서도,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사이에서 향후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했을 경우 해외로 되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양측은 서로 '맞다' '아니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들을 매각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기술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MBK가 투자금 회수라는 투기적 사모펀드 속성을 고려해 향후 고려아연 배당금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와 김광일 MBK 부회장이 있는 한 회사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매각할 일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기된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에 중국 지분이 있는 것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갈)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모펀드 특성상 돈만 되면 다한다. 국가 자원이든 국가 기밀, 기술이든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려아연 측을 보면 협력사와 한화 등 연대 조짐이 명확하고, 원파트너 느낌이 강하다"면서도 "사모펀드는 오합지졸 그 자체다. 그냥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했다.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풍이 사모펀드와 손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사모펀드를 동원한 건 마치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K가 영풍에 불리한 내용을 요구하고, 영풍이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인수합병이 성공한 다음에는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업 전문인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사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들어거나 팔 때 국가 핵심 산업 등은 신경 안 쓴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쪽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손쓸 도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민희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함부로 기술 유출을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사실 말이 유출이지, 기업을 사고파는 거라서 이걸로 처벌받긴 어렵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역시 "과거에는 해외에서 기술자를 데려가는 등의 방식을 택했는데 요즘에는 M&A 방식으로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MBK 같은 사모펀드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아연, 니켈 분야를 포함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앞서나가고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보호할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매각에 재매각, 최소 두 차례 걸쳐지는 인수 과정에서 생길 법한 문제도 언급했다. 권재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K에서 사들이고, 이후 매각을 하면 또 한번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경영권이 최소한 2번 바뀌는 것"이라며 "경영과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 아무리 MBK 측에서 고용을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팔려서 다른 기업이 고용을 어떻게 할진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권 교수는 또 이번 사태가 다른 우량 기업에게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고려아연이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면 고려아연처럼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정부에 이차전지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했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될 경우, 정부는 경제안보상 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된다. [기사전문보기] -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등 7곳
2024-09-27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 대응”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 대응”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 22기 돌싱특집 출연자 순자(가명)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6일 순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허위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까지 노출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순자는 반도체 회사에서 야간 업무와 미용 학위 공부를 병행 중으로 슬하에 10세, 6세 자녀를 두고 있다.특히 프로그램 출연 이후 문신, 잦은 음주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순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리며, 문신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자녀들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새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순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담 대응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스포츠경향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 대응” (바로가기)이투데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법적 대응 나섰다…무슨 일? (바로가기)톱스타뉴스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문신-음주 루머에 입 열었다…“10월 초 고소장 접수 예정” (바로가기)국제뉴스 - '나는솔로' 22기 순자, 외모비하·성희롱 피해 고소 "고소장 제출 예정" (바로가기), “악플 넘어 성희롱까지” ‘나는 솔로’ 22기 순자, 무거워진 어깨 (바로가기)스포츠투데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한 법적 대응할 것" [공식] (바로가기)셀럽미디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 피해 호소…"10월 초 고소장 제출 예정" (바로가기)싱글리스트 - '나솔'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와" [공식입장] (바로가기)
월요신문
2024-09-23
[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취미삼아 명리학(사주팔자)을 공부하는 법조인이 많다고 한다. 고시생 시절 마음이 불안하니 재미삼아 운세도 많이 봤을 것이며 그러다 공부로 이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법학과 명리학이 유사점이 있어 명리학 공부를 하는 법조인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법 해석과 일맥상통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법을 해석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과 조문을 적용할 지, 그 사실관계가 그 조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핀다. 특정 사례에 두 가지 이상의 법 또는 조문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 사례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과 적용할 법 조문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조문의 원칙과 예외의 해석에도 주의하여야 한다.예외 해당 여부 등 그 해석이 모호하면 판례를 찾아본다. 그러나 단순히 판례 문구 하나가 이 특정 사례와 언뜻 보기에 일치한다고 하여 함부로 적용 했다가는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사건 수만큼 다르기 때문이다.실무는 더욱 복잡하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사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 회사 간 거래 중 하자담보책임 사건이 있다고 하자. 단순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그 분야 거래 관행, 제품의 구성 등 기술까지 알아야 법을 활용하여 이에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게다가 의뢰인을 위한 해결 방향을 정할 때 의뢰인과 상대방의 니즈도 파악하여야 한다. 정말 그 사람 또는 회사가 되어본 뒤 그 중 법적 문제만 솎아낸다고 보면 된다. 결국 법조인이라면 모름지기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노릇이다.그럼 이제 명리학을 살펴보자. 명리학은 형이상학적 해석의 학문이다. 정해진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으로 본 후 사주팔자와 대운(10년 단위 운)을 함께 본다. 나무, 불, 흙, 금, 물 속성이 있으나 이 속성도 음양에 따라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법과 같이 엉켜 있는 사건의 관계와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법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해석이 있어 예외의 해석을 놓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탄생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본다).예를 들어, 술사가 누군가에게 직업 조언을 줄 때 단순히 '넌 사주에 "관"이 있으니 법조인을 해라' 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입식은 위험하다. 법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서 법을 해석하듯이 관의 속성과 법조인의 속성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는 오히려 사주에 관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이 잘 맞기도 한다. 법조인을 관직이 아닌 좋은 밥벌이 수완으로 보는 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은 관직이다'라는 암기와 같은 주입식 공부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사주팔자를 풀어준다는 핑계로 훈수를 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술사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풀어줄 때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흐름과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명리학을 공부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의 근간 철학을 제공한 철학자 존 롤스가 '베일의 장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듯이 우연한 요소는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의 소극적 자유를 찾는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다. 명리학은 베일의 장벽처럼 나의 운세를 알려줄 뿐이다. 그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이다. 결국, 명리학도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며,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자유의지를 실천하라는 교훈을 시사하는 것 아닌 가 싶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09-23
"비웃고 놀렸다"..학폭 가해자 지목된 여중생, '무혐의' 받은 이유?
"비웃고 놀렸다"..학폭 가해자 지목된 여중생, '무혐의' 받은 이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은 중학생 A양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A양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A양은 "B양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며 "특별한 사건이나 일화가 전혀 없었다"고 관련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보조인 자격으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황 변호사는 "심지어 B양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많아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A양은 신고된 내용 중 그 어느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러한 신고는 무고한 A양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커다란 충격"이라며 "어느 학생이라도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양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황 변호사는 "최근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 무고나 역가해성 신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대학 입시 등 향후 장래 신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웃고 놀렸다"..학폭 가해자 지목된 여중생, '무혐의' 받은 이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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