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회계감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및 절차

회계감리는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가 내려집니다.

CONTENTS
  • 1. 회계감리란?arrow_line
    • - 회계감리 조치
  • 2. 회계감리 조치 불복 방법 및 절차arrow_line
    • - 회계감리 조치 불복 | 집행정지 신청부터
    • - 회계감리 조치 불복 | 행정소송 제기
    • - 회계감리 조치 불복 | 행정소송 판결
  • 3. 회계감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arrow_line

1. 회계감리란?

🔗회계감리란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거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그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주체인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사하고,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검사합니다.

회계감리-조치

h3 img회계감리 조치

회계감리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될 경우, 행정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회계감리 조치 불복 방법 및 절차

회계감리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기업에 내려진 제재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h3 img회계감리 조치 불복 | 집행정지 신청부터

회계감리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처분 등 제재를 내린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행정적 제재가 이미 집행될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처분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둘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집행정지 신청 이유에 대해 구체적 서술
•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 피해 사실 등을 증명하는 증거 마련

② 신청서 제출
• 본 사건 관할법원 확인
• 신청서, 증거 서류 등이 담긴 봉투 제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여 본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인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h3 img회계감리 조치 불복 | 행정소송 제기

회계감리 결과, 내려진 행정제재에 불복하고 싶다면 제재를 내린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며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고, 피고의 답변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정하여 심리까지 진행하고 나면, 재판장은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h3 img회계감리 조치 불복 | 행정소송 판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우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 취소 등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회계감리-행정소송

3. 회계감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회계감리를 통해 기업에 내려진 제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리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회계감리그룹에서는 🔗회계감리변호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리 시 수반되는 다양한 🔗형사문제도 함께 진행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회계감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신용보증기금 등 자문·소송대리

T. 070-5221-2387

박한진변호사님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등 자문

T. 070-5221-2805

황서영변호사님

황서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회계감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