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횡령 유형과 그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회계처리 및 감사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적 횡령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고 있으며, 매년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점검하면, 회계감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2023년 실제 감리에서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
A사의 자금담당자는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면서, 회계 장부에는 마치 외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매입채무 지급’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난 후에는 이 내용을 몰래 다시 취소하여 장부상 흔적을 없애는 방식으로 수년간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결국 자금담당자는 약 5년 이상 횡령을 반복하였고,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내부 통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B 사의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로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한 뒤, 회사의 자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옮겨 주식에 투자하며 유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증권계좌가 회사의 회계시스템(ERP)과 연동되지 않아 이체 및 잔액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결산 시점, 이 직원은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손실이 누적되자 자금을 인출하고 잠적했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회사가 직무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맡긴 점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B 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부 통제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C 사의 경리팀 직원은 회사 명의로 무역금융 대출을 무단으로 실행한 뒤,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해당 대출은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예비로 보관 중이던 차입신청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결산 시점에는 회사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장부상 부족한 현금액을 허위 매출채권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횡령을 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은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통장 실물 없이 숫자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현황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결국 11년에 걸쳐 횡령을 지속하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무단결근 후 잠적했고 회사는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의 임직원이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다루는 사람이 그 직무를 이용해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횡령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 | 처벌 수위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회계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횡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감리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들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승인 절차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출금, 이체 및 전표 입력 시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전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현금 출금 시 대표이사나 CFO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전표 입력 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분리가 잘 안되면 횡령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및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특정 직원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횡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및 잔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 실사와 잔액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부상의 예금 잔액과 실제 잔고를 대조하여 횡령이나 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장, 법인카드, 인감, OTP 등의 중요 서류는 분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자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는 업무 담당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자산 실사와 내부통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를 준비하거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반복 지적되는 횡령 유형에 비추어 아래 항목들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 항목 | 점검 내용 |
승인 절차 | 계좌 등록·이체·전표 입력 시 관리자 승인 절차가 있는가? |
업무 분리 | 자금·회계 업무가 다른 인원에게 분리되어 있는가? |
업무 교체 | 자금 담당자 또는 회계 담당자의 직무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가? |
잔고 점검 | 장부상 예금 잔액과 실제 은행 잔액을 정기적으로 대조하는가? |
보관·승인 통제 | 통장, 인감, OTP 등 중요 자산의 보관·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는가? |
내부감사 기능 | 독립적 내부감사 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법무법인 대륜에는 회계감리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리 대응 과정에서의 전략 수립부터 추후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전략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경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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