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
- - 기본 요건
- - 예외
- 2. 외부감사의 진행 절차
- - 법령상 절차
- - 실제 절차 흐름
- - 감사인의 선임
- 3. 외부감사의 의견의 종류
- - 감사 의견과 그 의미
- 4. 외부감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 - 감사 대응의 중요성
1.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

외부감사란 회사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외부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이 모두 담겨 있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숫자를 조작하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외부 감사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 요건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 연도 중에 상장 예정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일반회사 기준 (하나 이상 충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기준 (하나 이상 충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3개 이상 충족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예외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일정 사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회사
∙ 당좌거래 정지 상태인 회사
∙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
∙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해당 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 예정인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예외 회사
2. 외부감사의 진행 절차

외부감사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상 절차
다음은 법령상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제청합니다.
② 정기총회 승인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안을 승인합니다.
③ 감사계약 체결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감사인 선임 보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⑤ 재무제표 제출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⑥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⑦ 주총 보고 및 증선위 제출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총회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절차 흐름
실제 외부감사는 아래와 같은 실무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① 감사인 선임 |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 또는 선정 |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② 예비적 평가 | 내부통제 수준, 감사 위험도 등에 대한 사전 분석 | 본감사 전 실시 |
③ 감사계획 수립 | 감사범위, 일정, 인력배치, 위험 영역 등을 계획 | 효율적 감사 수행 목적 |
④ 본감사 실시 | 재무제표 계정별 감사, 내부통제 점검 등 | 실질 감사 절차 수행 |
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의견 포함한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회사 및 관계기관 제출 |
⑥ 주주총회 등 보고 및 의견 진술 | 감사결과를 주주총회 등에서 보고 | 감사인의 의견 진술 포함 가능 |
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임 기한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상법상 유한회사 준용)
∙ 감사반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독립적으로 구성한 외부감사 단위
다만 *초도감사 시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감사인의 지정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 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란?
3. 외부감사의 의견의 종류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기업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감사 의견’이라고 합니다.
감사 의견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감사 의견과 그 의미
적정 의견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
한정 의견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재무제표 신뢰성이 있음
▷ 투자자나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신호
부정적 의견
▷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의미
의견 거절
▷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
4. 외부감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외부감사에서 ‘부적정’, ‘의견거절’과 같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기업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유지, 투자 유치, 금융 거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준비 상황을 아래의 항목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부 감사 체크리스트
▷ 감사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선임했나요?
▷ 감사인 선임 절차를 법령에 맞게 이행했나요?
▷ 감사 대상 재무제표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했나요?
▷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나요?
감사 대응의 중요성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리 대응 경험을 보우한 회계감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계감리변호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회계 이슈를 분석하고 법적 리스크 차단을 위한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부 감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회계감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법무·조세행정 전문가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