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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절차, 감사의견의 종류는?

외부감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부터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는 누구인가요?arrow_line
    • - 기본 요건
    • - 예외
  • 2. 외부감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arrow_line
    • - 법령상 절차
    • - 실제 절차 흐름
    • - 감사인의 선임
  • 3. 외부감사 의견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arrow_line
    • - 감사 의견의 종류와 의미
  • 4. 외부감사 체크리스트arrow_line
    • -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는 누구인가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 법률 정보



외부감사란 회사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이 모두 담겨 있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숫자를 조작하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외부 감사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h3 img기본 요건

외부감사 대상은 크게 주권상장법인, 상장 예정법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 총액과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도 외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일 경우 기준 중 3개 이상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산 120억 원 이상

2. 부채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수 100인 이상

h3 img예외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일정 사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 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회사

∙ 당좌거래 정지 상태인 회사

∙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

∙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해당 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 예정인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예외 회사

2. 외부감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부감사 절차 감사 의견 법률 정보



외부감사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h3 img법령상 절차

다음은 법령상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감사인 선임 제청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제청합니다.



② 정기총회 승인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안을 승인합니다.



③ 감사계약 체결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감사인 선임 보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⑤ 재무제표 제출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⑥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⑦ 주총 보고 및 증선위 제출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총회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h3 img실제 절차 흐름

→ 외부 감사인 선임

→ 예비 평가 및 감사계획 수립

→ 본 감사 수행(계정잔액 검토 등)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주총회 등 최종 보고

h3 img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임 기한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초도감사 시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감사인의 지정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 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란?

외부감사 대상이 된 후 첫 감사입니다.

3. 외부감사 의견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기업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감사 의견’이라고 합니다.

감사 의견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h3 img감사 의견의 종류와 의미

적정 의견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의견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

한정 의견


일부 항목에 대해 감사가 제한되었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재무제표 신뢰성이 있음

▷ 투자자나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신호

부정적 의견


재무제표에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의미

의견 거절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

4. 외부감사 체크리스트

외부감사 체크리스트 회계감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준비 상황을 아래의 항목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부 감사 체크리스트


▷ 감사 대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 감사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선임했나요?

▷ 감사인 선임 절차를 법령에 맞게 이행했나요?

▷ 감사 대상 재무제표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했나요?

▷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나요?

h3 img대응이 필요하다면

외부감사에서 ‘부적정’, ‘의견거절’과 같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기업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유지, 투자 유치, 금융 거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감사와 관련된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직면하기 전, 회계감리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리 대응 경험을 보우한 회계감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계감리변호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회계 이슈를 분석하고 법적 리스크 차단에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외부 감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회계감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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