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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의견은

외부감사란 제3자로부터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외부감사의 뜻부터 대상 기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외부감사, 뜻 arrow_line
    • - 외부감사, 이점은
  • 2. 외부감사, 대상 arrow_line
    • - 외부감사, 제외 기준
  • 3. 외부감사인 선임arrow_line
    • -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 4. 외부감사, 의견arrow_line
  • 5. 외부감사, 대응방법 arrow_line

1. 외부감사, 뜻

외부감사-뜻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계감리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외부감사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서 실제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감사받는 것입니다.

h3 img외부감사, 이점은

외부감사로 인한 기업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재무 정보의 신뢰가 생깁니다.

감사인이 감사 도중 발견한 회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계기로 회계사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 대상은 크게 주권상장법인, 상장 예정법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 총액과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일 경우 기준 중 3개 이상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산 120억 원 이상

2. 부채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수 100인 이상

h3 img외부감사, 제외 기준

외부감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임 기한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하는데, *초도감사 시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내 미선임회사,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회사, 감사인 선임 보고 누락회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 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란? 외부감사 대상이 된 후 첫 감사입니다.

h3 img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외부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합니다.

또한 감사인 선임 기간 내 감사인을 미선임하였거나, 기업이 지정요청을 한 경우에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일은 지정 대상 선정일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이며, 지정기준일 4주 전부터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본 통지는 지정기준일에 우편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며, 외부감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체결을 보고합니다.

4. 외부감사, 의견

외부감사로 인해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 보고서 검토, 내부 통제 시스템 검사, 회계 원칙 준수 확인, 감사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1. 적정 의견: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의견입니다.

2. 한정 의견: 회계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이 일부 존재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할 순 없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3. 부적정 의견: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여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의견거절: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여 의견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5. 외부감사, 대응방법

외부감사 실시 대상에 선정된다면 대응을 위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형사 조치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년간 기업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리 및 외부감사인 감리 업무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인한 행정소송, 형사소송에 대응하여 기업 의뢰인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 및 외부감사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부터 외부감사의 모든 절차에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전문변호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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